2017. 8. 17. 09:1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존재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 * 근속년수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근로자가 3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

300만원 * 3년 = 900만원이 퇴직금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란 사측의 해고는 물론이고

자진 퇴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규제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서

3년까지는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요양,

임금삭감 등이 있습니다



-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때문에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 전세자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요양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임금삭감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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