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 22:1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양도세 자동계산


< 양도소득세란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도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 바 우측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모의계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이 곳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에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계산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물론

기계산내역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 정보입력 -


양도일자와 실지양도가액, 취득이자,

실지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이 외에도 실지필요경비, 양도물건종류,

미등기양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자산 여부, 피상속인 취득일,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인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입력하면

양도세 자동계산 결과가 자세히 나옵니다



< 1새대 1주택 비과세 >


- 2년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팔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양도일까지

기간을 합쳐서 2년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대금 등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매할 때는 등기접수일로 체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1세대 -


1세대란 거주자,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독신 -


물론 혼자 사는 독신자도

1세대가 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독신이어야 합니다


만 30세가 안 되더라도 가족과 따로 살고

소득이 있으면 가능한 편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독신 1세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 9억 -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인 것은 아니기도 합ㄴ디ㅏ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율 개정 >


2017년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율 개정으로

내용이 다소 바뀐 편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이 눈에 띄며

해당하는 분들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5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0% 구간을 적용합니다

 

작은 주택, 아파트 정도로 5억 이상의

양도소득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 분들 외에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하기 때문에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함께

양도세 자동계산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는 현명하고 똑똑한 행동으로

누구나 혜택 입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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