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7. 17:00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요즘 전, 월세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체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와 전세 세입자의 경우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은 물론아고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 >



- 주민센터 -


확정일자를 받는 곳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기도 합니다


찾아가야 하는 곳은 다름아닌

주민센터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민센터를 가야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느 곳에 살던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기만해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그리고 가실 때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준비물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 건네받은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해당합니다



- 신분증 -


그리고 당연히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수료 -


그와 함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600원을 준비해둡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나 구청, 공증사무소 등에서도

역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



- 인터넷 등기소 -


예전에는 항상 계약서나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집에서도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고 접속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업무처리

외에도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동산이나 채권담보 등기 등

많은 서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 확정일자 메뉴 -


여기서 확정일자 받는 곳은

메인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존재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후 신청하기 부분에 있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절차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전자적) 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신청서에서 '신규'를 선택하시고

필요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주소,

계약구분 등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합니다



- 주의점 -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역시나 주민센터 방문이 좋기는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인터넷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틀릴 경우 추후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를 로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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