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5. 08:11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24의 등장으로 주민센터 방문없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


- 포털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민원24'라고 입력하면

정보민원포털 민원24가 등장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민원 24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


민원24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신청전체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 검색 -


전체 민원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하단에 가족관계증명서가 검색되어서 나오며

온라인신청 부분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통합설치프로그램 -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위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누르면

일괄 설치가 됩니다


프로그램 전부가 설치 완료되면

보안 모듈 로딩이 진행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을 보려면

이 과정까지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아래의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제적등본 발급과 연말정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정보 입력 -


가장 먼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후 본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모, 배우자 등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 후에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정보를 차례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 또는 상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부공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 후 맨 아래의

'발급'을 클릭할 차례입니다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며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프린트를 선택하면 드디어 끝납니다



- 시간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편입니다


평일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발급 신청이 안 되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료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방문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을 통할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발급 받는 것과 함께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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